이진희 우리나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'K-Law Consulting'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, 부동산, 비자,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, 그런가하면 한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체로운 우리나라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을 것입니다.
우리나라 대형로펌에서 약 80년간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고객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끝낸다.
이 변호사는 ""특출나게 우리나라의 상속,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한국 법원, 등기소,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.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언어장벽,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, 정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한과 금액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""라고 전했다.
그는 이어 ""K-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해결해온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변리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""며 ""손님이 요구되는 서류작성부터 공증,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케어하고 진행해 드린다. 가끔 사망진단서, 내국인권, 결혼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, 저런 부분 역시 전원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""고 이야기 했다.
또한 K-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모두 진행해 주기 덕에 저자는 대한민국에 갈 니즈도 없으며, 따로 한국의 법무사를 찾을 욕구도 없다. 디자인심판 ""한마디로 희망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, 나머지는 저희가 저들 정리해 드립니다""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이야기 했다.
K-Law Consulting의 고객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, 워싱턴, 애리조나,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, 미주리, 뉴욕, 버지니아, DC,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.
K-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내 다양한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, 회계사, 법무사,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가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. 이것들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대한민국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대한민국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.
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본인이 상담을 진행된다.